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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월부터 월 소정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 등록 2020.01.30 15:01: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박재강)는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월 소정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건강보험 가입)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신고방법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이 있으며, 자격취득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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