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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불청외전-외불러’ 김찬우, 특별한 요리 레시피로 ‘갓 찬우’ 등극

  • 등록 2020.02.06 11:32:30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불청외전-외불러’에 합류해 뜨거운 화제를 모은 초특급 새 친구 ‘김찬우’가 지난 4일 방송에서 특별한 레시피로 요리 실력을 공개했다.

이날 김찬우는 ‘외불러’를 찾은 청춘들을 위해 특별한 떡국을 준비했다. 손수 가래떡까지 준비해온 찬우는 김혜림, 에일리와 함께 떡을 썰며 요리에 전념했다. 그는 쉴 새 없이 청춘들과 수다를 떨면서도 손쉽게 요리를 하는 등 ‘찬줌마’ 캐릭터로 거듭나 마치 90년대 요리 프로그램 출연 시절을 떠오르게 만들었다.

찬우의 요리를 맛본 청춘들은 “식당을 해도 될 것 같다”라며 칭찬 세례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청춘들 모두 찬우의 떡국을 추가로 배식받기 위해 줄을 서 찬우를 흐뭇하게 만들었다.

찬우는 요리 후에도 장작 패기, 불 지피기 등 쉴 새 없이 일하며 청춘들을 챙기는 만능 살림꾼의 면모를 보여줬다. 찬우는 에일리에게 직접 장작 패기 강의에 나섰고, 에일리는 찬우의 장작 패는 실력과 숨겨왔던 이두, 삼두박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날 정승환은 특별한 야외 공연도 선보였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승환은 외국인 친구들과 이웃집에 가서 김치를 얻으며 따뜻한 ‘시골 인심’에 감사해 했다.

특히, 이웃집 할머니의 정에 감동한 승환은 혜림에게 김치를 얻으러 갔던 후일담을 털어놓으며 조용필의 ‘정’이라는 노래를 배웠다. 옛 노래로 세대를 초월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승환은 좋아하는 조용필 노래를 불렀고, 다른 친구들과 즉석 ‘잼’을 선보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에 탄력을 받은 승환은 김치를 주신 할머니를 위해 청춘들과 ‘산골 음악회’를 마련해 기대감을 자아냈다. 할머니를 위해 직접 기타를 치고 노래하면서 본인의 핫팩까지 쥐어드리는 등 훈훈한 모습을 보여 승환은 정선의 ‘국민 손자’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또다른 노래 실력자 새 친구들의 방문으로 놀라움을 안겨줄 ‘불청외전-외불러’ 2부는 지난 4일 화요일 밤 11시에 방송됐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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