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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0.02.06 13:49: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는 2월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지부장 김용진)와 도박문제자의 법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소송대리를 하는 법률복지 기관이다. 양 기관은 도박문제로 인한 법적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상호 연계하여 법률상담, 개인회생 등 법적 지원에 협력키로 했다.

 

이홍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박문제로 인한 채무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법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센터 이용자들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을 시행하는 전문 상담치유기관이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 누구나 365일 24시간 헬프라인(1336) 전화상담이나 넷라인(http://netline.kcgp.or.kr) 채팅상담을 할 수 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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