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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울소방의 신종 코로나 대응상황 점검

  • 등록 2020.02.06 17:15: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6일 소방재난본부의 대응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민들과 소방대원들의 보건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신고접수 및 환자이송 지원 등 대응상황을 간략히 보고 받았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1월 20일 최초 확진환자 발생이후에 2월 6일 현재까지 총 2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서울시민은 10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송실적은 총 27건, 의료상담실적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6,690건(일일평균 982건)이 접수·처리됐으며,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이송 및 대응,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압구급차량 2대, 전담구급대 24개소, 감염관리실 4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감염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 해줄 것과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와 함께 환자 이송 후 소방대원들이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송차량 및 관련 장비들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계속되는 출동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근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신고접수와 환자이송 등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원활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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