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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일본·싱가포르·태국 등 6개국 여행자제 권고

  • 등록 2020.02.11 16:16: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한 싱가포르와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 국가에 우리 국민의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11일 권고했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여행경보는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철수권고, 4단계 여행금지로 나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으로 발표했다.

 

현재 외교당국은 중국 후베이성 지역 철수권고(3단계), 그 외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지역은 여행자제(2단계) 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 중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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