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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구의원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KBS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 등록 2020.02.25 17:18: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KBS에서 보도한 영등포구의원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내용과 관련해 어떠한 특혜 제공 없이 관련 조례에 의거 이용 요금을 부과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오피스텔 밀집 주택가에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권 무료·감면 지원에 대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2019년 9월말 까지 공영주차장 정기권 등록내역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이후 업무의 공적・사적 여부를 떠나 공영주차장의 정기권 및 시간권 무료 이용 사례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용도 하지 않는 정기권을 등록해놔서 일반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정기권을 이용하려면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에 구의원들의 정기권이 등록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일부 주차장에 데이터 상으로만 남아있는 구의원 정기권 내역은 운영 중인 정기권 배정 대수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정기권은 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주차면수의 70~120%를 배정하고 있고, 전체 주차장 정기권은 모두 일반 시민에게 배정되어 실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시민의 정당한 주차장 이용 권리를 침해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취재가 한창이던 지난 14일 밤에 이 주차장의 전산 내용도 갑자기 삭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단에서는 유사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체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태점검과 데이터 오류에 대한 주차관리시스템 일제 정비를 진행하는 중이었다”며 “이에 대해 ‘취재 중 갑자기 주차장 전산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보도한 기사 내용 또한 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상의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보도로 인해 영등포구의회 의원들과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공단은 공공이용 시설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강도 높은 점검 체계를 마련해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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