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이 오는 20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히고,지원 대상자는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사이트를 통해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 원 이하 가정 학생이며, 구체적 지원 대상과 지원항목을 다음과 같다.
자격 구분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
|
인터넷 통신비 |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
|
학교장 추천 |
|
○ |
|
|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대상자로 보장결정이 이루어지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경우, 초등학생은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의 학교별 지원 상한액>
지급대상 |
지급항목 |
지원 상한액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34,000원 |
학용품비 |
72,000원 |
|
중학생 |
부교재비 |
212,000원 |
학용품비 |
83,000원 |
|
고등학생 |
부교재비 |
339,200원 |
학용품비 |
83,000원 |
문진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은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지원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홍보, 문자안내 등을 통해 홍보에 각별히 힘쓰고 있다”며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소외 해소를 위해 촘촘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