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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졸음운전 예방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80% 지원

  • 등록 2020.03.24 09:38: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 등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출고·등록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200대 추가로 보급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 등록(19년식 이전)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4,400여 대 총 17억 6천만 원 장착 지원을 완료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2017.7.17. 시행)돼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고 금년 1월부터 장치 미부착 차량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장착 적발시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150만 원이 부과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올해 제작·수입되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을 등록한 경우이며 지난해 1월부터 의무장착해서 출고되는 4축미만의 일반형·밴형 화물 및 견인형 특수차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제작사나 대리점에서 구매·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및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 마감기한은 11월까지 선착순이다. 구매보조금은 장착비용 등에 따라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또한 장착차량은 구매보조금 외에도 화물공제조합에 장치 장착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혜택도 가능하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43)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으로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추가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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