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당산1동 자율방범대(대장 허승교) 대원들은 지난 24일 주민자치센터에 집결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 골목과 상가, 지하철 주변 일대를 돌며 방역활동을 벌였다.
허승교 대장은 소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에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 준 대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사진=이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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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가구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포함돼야 하며,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가입 가능한 소득인정액은 월 102만5천695원 이하이며, 총 근로‧사업소득은 61만5천417원 이상이다.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하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통장 유지가 가능하며,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 급여 수급을 종료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5일 오후,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2026년 영등포구 유공납세자’ 표창장을 개인 납세자 4명과 1개 법인에 수여했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 없이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3년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1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여러분이 성실히 납부해 주신 지방세는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모범‧유공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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