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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제5회 서해수호의 날 맞아 추모의 종이배 띄우기 실시

  • 등록 2020.03.26 10:11: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은 27일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해, 한강과 서해가 연결되는 아라뱃길에서 서해수호의 염원을 담아 추모의 종이배를 띄운다. 이 퍼포먼스는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해 서해수호 호국영웅 55인을 기리고 국민들의 국토수호 의지를 결집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종이배 띄우기에는 건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표 학생들이 참여해 서해수호 호국영웅 55인에 대한 추모와 기억의 의지를 다진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55인의 호국영웅을 기리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정부기념일로, 날짜는 세 사건 중 가장 많은 희생이 있었던 천안함 피격일(3월 26일)을 기준으로 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이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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