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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기업인위원회, 법무보호복지사업 기부금 전달

  • 등록 2020.04.22 09:25: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 기업인위원회는 지난 21일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 기부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덕환 지부장을 비롯해 기업인위원회 김영복 부회장, 최다성 사무국장, 박창규 보호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 전달 후에는 허그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협력 기업에 관해 논의했다.

 

김영복 부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기부한 봉사금이 출소 후 취업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대상자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은 출소(예정)자의 취업을 위해 전문 상담가와 1:1로 취업설계부터 직업훈련, 취업성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지부, 지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취업한 후에는 적응을 위한 지원으로 취업성공수당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원(1개월 20만원, 3개월 50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60만원) 지원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 방법은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가능하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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