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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기업인위원회, 법무보호복지사업 기부금 전달

  • 등록 2020.04.22 09:25: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 기업인위원회는 지난 21일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 기부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덕환 지부장을 비롯해 기업인위원회 김영복 부회장, 최다성 사무국장, 박창규 보호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 전달 후에는 허그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협력 기업에 관해 논의했다.

 

김영복 부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기부한 봉사금이 출소 후 취업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대상자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은 출소(예정)자의 취업을 위해 전문 상담가와 1:1로 취업설계부터 직업훈련, 취업성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지부, 지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취업한 후에는 적응을 위한 지원으로 취업성공수당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원(1개월 20만원, 3개월 50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60만원) 지원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 방법은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가능하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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