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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훈 시의원, “서울시, 간송미술관 경매보물 매입해야”

  • 등록 2020.05.25 09:24: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재정적자의 이유로 보물 두 점을 경매로 내놓은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앞장서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작품구입과 유물구입이 이루어지며, 10월 개관예정인 서울공예박물관은 유물구입을 위해 2년 간 총 약 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시민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작품 및 유물도 상당하다”며 “비효율적인 작품이나 유물 매입 대신 간송미술관의 보물과 같이 역사적 의미와 공공성이 높은 작품을 매입해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작품 및 유물 매입을 촉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간송미술관의 경우 서울시유형문화재도 4건을 보유하고 있고, 1년에 평균적으로 약 1~2회 정도만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역사적 의미가 큰 미술품을 매입해 상시적으로 시민들에게 전시한다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대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미술관의 미술품 매입은 다량의 미술품 보다 소량이라도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소중하면서 귀한 작품들을 매입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임을 주문하면서, 서울시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문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박물관 등에서 실시하는 유물 매입 과정에서도 역사적 의미와 공공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역사적 의미가 큰 유물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전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간송미술관의 다량의 작품들을 보존 및 전시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장고 건립을 지원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지금은 간송미술관의 사례만 부각되었고, 이와 같은 사례는 곳곳에 널리 퍼져 있으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과 개인의 수장고에 들어가면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질 것이다. 서울시는 역사적 의미와 공공성이 높은 미술품과 유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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