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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0 에코톤 그린 뉴딜 아이디어’ 공모

  • 등록 2020.06.09 10:19: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건강,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아이디어를 내보는 해커톤이 열린다 .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0 에코톤 환경정보 ICT 아이디어 활용 공모전’(이하 2020 에코톤)이다.

 

에코톤(Ecothon)은 환경분야의 해커톤(hackerthon)을 의미한다. 해커톤은 해커(Hacker)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24∼48 내외의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집중 토론·구체화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팀 경연방식이다.

 

2020 에코톤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환경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20대들의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예비창업자들로 데이터 기반 사업 준비팀, 어플 기반 사업 준비팀, 콘텐츠 기반 사업 준비팀, 인공지능 서비스 준비팀 등 다양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며 “본 해커톤은 예비창업자 외에도 스타트업, 벤처,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등 현재 영업을 영위중인 기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모전의 모집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분야의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이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민·관 환경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기획 아이디어를 모집하며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는 D.N.A 기술 기반 환경 제품·서비스를 모집한다.

 

 

총 상금은 1천5백만원으로 환경부 장관상 3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상 4점을 선발할 예정이다. 심사방식으로는 1차 심사인 서류평가를 통해 총 12팀을 선정하고 2차 심사인 발표평가를 통해 6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 후 최종 경연인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작 순위 결정 및 시상을 진행한다.

 

해당 공모전은 7월 5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2020에코톤 홈페이지(http://ecothon.co.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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