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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영등포구의회 ‘제222회 2020년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 등록 2020.06.26 11:00: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25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2020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김재진 행정위원장이 행정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모두 문제가 없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 했다. 의원들은 보고를 받은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어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이 사회건설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조례안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문래동 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고, 의원들은 보고를 받은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결위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 했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사업금액에 대한 증·감액 등 수정가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채현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구의회는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고기판 의원과 장순원 의원을 각각 8대 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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