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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시의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훼손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무효"

  • 등록 2020.07.24 15:34: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 지난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한 의원의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정면에 부착되어 있었다"며 "의장 선출 시는 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고, 부의장을 뽑을 때도 각각 부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부착되어 있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로 향하는 곳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당선된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이루어졌다”며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정당 소속의 모든 이가 피선거권을 가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총을 통해 결의된 특정인에게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독점 권력을 가진 정당의 오만과 폭력을 넘어 명백한 부정 선거”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눈높이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회 안에서 문제제기 했고 개선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의 이번 의장단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의회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선거에 대하여 행정적,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검증 방법이나 그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과정도 국회법상 국회의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교황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 따로 후보자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섭단체에서는 지난 6월 23일 의원총회에서 엄격한 선거관리 하에 제10대 후반기 의장단 후보자를 경선으로 선출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했다”며 “선거 당일, 기표소 내 전체의원 명단 중 후보자를 표시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투표자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투․개표 과정 중에서도 별도의 이의제기나 중단 요청 없이 평온하게 진행됐고, 투표과정 또한 인터넷 생방송으로 전 과정을 공개했다”며 “향후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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