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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인구 시의회 남북특위원장, “서울시 평화·통일 기반 구축 위한 시립 연수시설 마련 필요”

  • 등록 2020.07.27 16:10: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된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 사업을 주문했다.

 

이날 황인구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서의 학생 참여 확대,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확보, 장기적 관점에서 접경지역 내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시립 연수시설 건립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착수보고회에는 남북협력추진단장과 남북협력담당관 등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사회적 대화’ 수행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올해 개최될 ‘사회적 대화’의 운영 방향과 코로나 19에 따른 행사 진행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의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시작된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통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중심이 되어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 숙의토론이다.

 

 

황 위원장은 “지난해 개최된 ‘사회적 대화’를 참석하면서 시민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주체가 되고, 숙의와 이해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해 진행 예정인 ‘사회적 대화’에도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적인 전개와 평화·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미래세대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용 공간의 마련 등에 있어 시 차원에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사회적 대화’에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구 위원장은 특히 “단기적으로 학교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의 공간 확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세션 마련으로 청소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교육·연수 시설을 접경지역이나 평화·통일과 관련성이 높은 지역에 설립하여 깊이 있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가 논의되고 전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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