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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예비군 훈련 52년만에 전면 취소

  • 등록 2020.08.21 13:46:53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예비군 훈련이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취소됐다.

 

국방부는 21일 오전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 대상자 전원은 올해 예비군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이 이수 처리된다. 원격교육은 훈련대상자 중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군 훈련이 취소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방부는 “원격교육 참여율을 높이고자 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의 내년도 훈련 시간 일부를 이수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원격교육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 복무 소개 교육 과제로 구성되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뒤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 훈련을 지난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방침으로 한 차례 연기했다. 또 지난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 장병 휴가·외박·외출·면회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모범청소년에 표창 및 장학금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1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5월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 행사를 열고 지역 내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유미 회장을 비롯해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류은성 여성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임원 및 회원, 청소년,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유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장학금 전달식은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청소년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더욱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자리”라며 “청소년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은 우리 사회의 자랑이며, 희망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시길 바란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도 청소년 여러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지지환 서장도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유미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청소년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주어진 모든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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