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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예비군 훈련 52년만에 전면 취소

  • 등록 2020.08.21 13:46:53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예비군 훈련이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취소됐다.

 

국방부는 21일 오전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 대상자 전원은 올해 예비군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이 이수 처리된다. 원격교육은 훈련대상자 중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군 훈련이 취소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방부는 “원격교육 참여율을 높이고자 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의 내년도 훈련 시간 일부를 이수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원격교육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 복무 소개 교육 과제로 구성되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뒤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 훈련을 지난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방침으로 한 차례 연기했다. 또 지난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 장병 휴가·외박·외출·면회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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