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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쪽방촌 찜통 더위 식히기 나서

  • 등록 2020.08.24 17:20:3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권태미)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쪽방촌 골목길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 나섰다.

 

이날 영등포소방서는 소방차를 동원해 쪽방촌 주변골목과 인근도로 등에 물을 뿌려 열기 식혔으며, 주민들에게 폭염으로 안전사고 방지와 열사병 등 안전사고 대처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권태미 서장은 “폭염으로 인해 취약 지역에 소방차를 이용한 살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폭염으로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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