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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31일부터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접수

  • 등록 2020.08.26 13:27: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6.10.)를 수용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한다.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F-4)가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1회)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 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계속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40개소)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사전 예약 및 시간대 별 선착순 대기표 배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

 

더불어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어를 비롯,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 등 17개 언어별로 직통전화를 개설된다. 40곳의 인터넷 접수 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16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시설 24개소를 활용하여 운영되며 시설 내에서 인터넷 신청 및 서류 발급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 간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25개구 156개소)에서 이뤄진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이며,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 창구로 지정, 철저한 방역 준수 하에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되며 시간대별 선착순 대기표 발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에 힘쓴다.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세대원 자격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가족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 체류 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가족사항만을 적용해 가구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민생경제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시작했다. 총 160만 가구에 5,423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당시 코로나19 위기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외국인 지원 대상인 결혼이민자와 난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한 바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5천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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