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31일부터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접수

  • 등록 2020.08.26 13:27: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6.10.)를 수용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한다.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F-4)가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1회)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 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계속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40개소)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사전 예약 및 시간대 별 선착순 대기표 배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

 

더불어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어를 비롯,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 등 17개 언어별로 직통전화를 개설된다. 40곳의 인터넷 접수 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16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시설 24개소를 활용하여 운영되며 시설 내에서 인터넷 신청 및 서류 발급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 간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25개구 156개소)에서 이뤄진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이며,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 창구로 지정, 철저한 방역 준수 하에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되며 시간대별 선착순 대기표 발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에 힘쓴다.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세대원 자격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가족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 체류 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가족사항만을 적용해 가구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민생경제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시작했다. 총 160만 가구에 5,423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당시 코로나19 위기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외국인 지원 대상인 결혼이민자와 난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한 바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5천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