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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철 시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마련

  • 등록 2020.09.22 17:23:2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갖추게 됐다.

 

신원철 시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

 

이후 7년 간 마을공동체 시책의 추진, 협치시정의 확산으로 시민사회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고 시민 공익 활동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변화와 요구에 맞게 시민사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조례의 명칭도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탈바꿈했다.

 

개정된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추진주체로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시민사회의 안정적 자립 지원,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 비영리 일자리 지원, 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등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해 왔던 정책사업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사회 활성화 시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서울시가 이를 시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은 비영리부문의 사회적 활동영역이 확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또한 시민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비영리 일자리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조직 구성과 활동이 촉진되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민 공익활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9년부터 다양한 시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신 의원은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여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 2019년 2월부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 추진단’을 운영했으며,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워크샵 등 총 17회의 공론과정을 통해 집약된 제안사항을 2020년 1월에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장에게 건의했다.

 

또한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시민사회의 요구를 집약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그간 공론·숙의과정을 거친 후,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올해 6월 조례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8월 신 의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를 거쳐 발의돼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서울시는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주요 과제를 정책화하고 이를 장·단기 정책 사업으로 분류·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책 추진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조례가 통과된 후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조례 개정으로 시정 4개년 계획에 담겨 있는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제도화된 부분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반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의철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NGO생태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아울러 전국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지난 7년여의 경험이 변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반영하여 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입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마약, 경제범죄, 청소년 비행, 미성년자 납치 미수 등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 유관기관들이 모여 지역 치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가 17일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법 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치안 안건 등에 대해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는 위원장인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등 관내 각 유관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참석위원 소개 및 인사말, 주요 협업사례 소개, 협의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신임 위원인 김인탁 KT구로법인 지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비행 범죄 예방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등 주요협업사례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지난 8월 27일 실무협의회에서 다룬 안건 12건 중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협조 ▲112순찰 전차 전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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