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및 영등포구의회 의원(영등포구 바선거구) 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2020년 10월 9일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