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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 1주년 대청소

  • 등록 2020.09.25 16:32: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25일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주년을 맞아 영중로 일대 보행길 및 차도와 각종 시설물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펼쳤다.

 

9월 25일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핵심 공약사업이자 민선7기 영등포신문고 1호 청원인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준공식 개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해 영중로 거리가게 상인들과 구청 직원 및 방역 전문업체 등 30여 명이 아침 7시 30분부터 영중로 거리로 청소도구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영등포역 교차로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이르는 영중로 일대 보도 및 차도를 말끔히 쓸고 닦았으며, 거리가게‧버스승차대‧띠녹지 등 시설물도 일일이 살피며 구석구석 찌든 때를 벗겨냈다.

 

 

거리 살수차 2대와 스팀세척 차량 2대가 함께 동원되어 영중로 일대를 돌며 물청소를 실시하고, 청소가 끝난 후에는 영중로 거리가게 26개소에 방역 전문업체가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대청소를 마무리 지었다.

 

구는 이어 오는 28일에도 추석 명절을 맞아 영등포역사 안과 역 주변에 대해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귀성객과 시민 이용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역 남측 광장을 소독하고 승객들의 접촉이 잦은 대합실 의자 등도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불법 노점상과 각종 적치물로 몸살을 앓던 영중로는 어느덧 소통과 상생의 사람 중심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한 지 1년째를 맞았다. 구는 이 같은 뜻깊은 날 대청소를 통해 초심을 되새기며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걷기 좋은 거리를 가꾸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구민 만족도 조사에서 영등포구민 71.5%가 만족한다고 답해 민선7기 추진 사업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소통과 상생으로 재탄생한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 1주년을 맞아 대청소 및 방역을 실시했다”며 “영중로가 영등포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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