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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 집중 실시

  • 등록 2020.10.15 13:18: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활성화와 광견병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동물에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는 백신을 구입해 무료로 공급해 16일부터 30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4만두에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사업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특히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우선 지원하므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16일부터 30일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1만원)과 광견병 예방접종(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동물 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 강력 규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시 ㅇㅇ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점주가 술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홍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가상자산 서비스 가입에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성적 착취와 개인정보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의원은 “카페라는 일상적 공간이 범죄의 무대가 됐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홍채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보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를 무단 수집하고 상업적·투기적 목적에 활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디지털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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