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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입법·법률고문 위촉

  • 등록 2020.10.20 17:47:1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는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왔다”며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입법·법률고문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제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서울숲 산책로서 자전거 못 탄다…'보행자 전용 길' 지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숲 산책로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보행자 전용 길이 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 전용길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서울숲근린공원 도로 22.7㎞ 전체를 보행자 전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면적 3만8천120㎡에 달하는 서울숲에는 20.8㎞의 산책로와 1.9㎞의 소로(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작은 길)가 있다. 보행자 전용 길로 바꾸는 것은 자전거 이용객과 보행자 간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게 목적이다. 서울숲에서 일반 자전거나 2인용 커플 자전거를 빌려 타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자와 부딪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방문객이 늘어나며 혼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해 서울숲 방문객은 754만명에 달했다. 시는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다음 중요문서심사 회의를 거쳐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행자 전용 길 지정이 확정된 이후 서울숲 안에서 자전거를 타면 보행안전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자전거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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