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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안양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개시

  • 등록 2020.10.26 09:25:55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의 통신기본권 보장과 정보화복지 실현을 위해 10월부터 안양천 일부 구간에 공공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천은 여가 활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민의 휴식공간이다. 그러나 그간 공공 와이파이 설치 구역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로 인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이 종종 있었다.

 

이에 구는 구가 관할하는 안양천 신정교~오목교 구간(약 800m)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구는 시민참여예산으로 먼저 안양천 신정교~오목교 구간에 공공 와이파이 장치 8대를 설치해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2021년까지 구 관할 안양천 전 구간(약 5㎞)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안양천을 찾는 사람들은 구가 관할하는 안양천 내 구역 어디서든 무료로 고품질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치한 공공 와이파이 장치(AP)는 WiFi6(802.11ax) 규격으로 최대 속도 4.8Gbps까지 지원하며, 이용자 밀도가 높은 다중접속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커버리지와 더 많은 장치들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 구민의 정보화 편의를 한층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안양천 보안등 지주(Pole)를 활용하여 무선AP와 제어함체를 장착하고, 공중의 미관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통신‧전기 케이블 등은 지중으로 포설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온라인 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인터넷 통신망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양천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됐다”며 “어디서나 무료로 고품질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구민들께 최고의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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