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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적용대상 확대

  • 등록 2020.11.11 09:13:49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올해 5월 31일 이전 개업자에 해당해, 6월 이후의 개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피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에 개업한 지역 내 300여 개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8월 16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새희망자금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확인 절차를 거쳐,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7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9일부터 현장접수와 온라인접수가 동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을 구비해 영등포구청 지하 2층에 마련된 상황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접수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담당자 이메일(nsmall@ydp.go.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경제과(02-2670-3425)를 통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대책과 별도로 구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새희망자금 확대지원 방안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극복의 힘과 사업 유지에 대한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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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체계 구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종량제 쓰레기의 민간 소각 처리량을 발 빠르게 대폭 확대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이 예고된 제도로, 종량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소각 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전반에 공공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제도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민간 소각시설에서의 처리 물량을 연간 4,256톤에서 8,000톤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당장 종량제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반입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민간 소각 처리 중심의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과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처리 유도, 배출 관리 강화와 함께 커피박·봉제 원단·폐비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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