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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 등록 2020.11.12 16:07:29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며 등하교시 경찰인력을 배치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과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촉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는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가림 현상을 초래해 안전한 보행환경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와 이른바 ‘4대 불법(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근처)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늘어서있는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배려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범칙금·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를 과하던 것에서 3배를 과하는 것으로 상향 될 예정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들의 감속운전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을 끊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십자 서울지사,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2호점 탄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변수창)가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 노원구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명패를 전달했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는 “평소 지역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에도 참여하며 온정을 나누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난 2023년도 서울 노원구 월계주공1단지 가입 후 1년여 만에 2호가 탄생했으며,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 동대표는 소속 적십자봉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3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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