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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경찰서,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령 시행”

  • 등록 2020.11.13 17:13:4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 Personal Mobility)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PM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PM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급증하는 등 연평균 9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소년 PM이용자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교통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비해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전동킥보드 개정 법률관련 카드뉴스를 SNS 등에 게시하고 전동킥보드 업체와 홍보방법 및 교육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PM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으로는 △주행 전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 △사용설명서 및 사용방법 숙지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운행 △음주운전 금지 등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연령이 13세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올바른 교육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자사주 절반 소각 결정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최근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자사주 물량 절반 소각 결정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전 상무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주주총회 과정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자사주에 대해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고, 향후에도 금호석유화학이 나머지 자사주에 대해 추가 소각 등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표명함으로써 시장과 주주들에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전 상무는 "앞으로도 금호석유화학의 성장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모든 소액주주들과 함께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상무로부터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주주가치를 높이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올해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 안건을 올렸다. 차파트너스는 이사회 결의 없이 주총 결의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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