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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경찰서,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령 시행”

  • 등록 2020.11.13 17:13:4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 Personal Mobility)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PM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PM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급증하는 등 연평균 9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소년 PM이용자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교통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비해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전동킥보드 개정 법률관련 카드뉴스를 SNS 등에 게시하고 전동킥보드 업체와 홍보방법 및 교육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PM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으로는 △주행 전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 △사용설명서 및 사용방법 숙지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운행 △음주운전 금지 등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연령이 13세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올바른 교육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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