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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서울산업정보학교 재학생 대상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행사 개최

  • 등록 2020.11.13 17:21:3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서울산업정보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기간에는 서울산업정보학교 항공전자·건축·냉동공조·방송영상과 학생 41명이 참여했고, 직업선호도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 개인에게 적합한 군 특기와 군 복무에 대해 전문상담관에게 1:1 맞춤 상담을 받았다.

 

또한, 전시·체험관을 둘러보면서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병역이행 과정을 테마별 관람으로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수품 전시, 군복 체험, 드론 VR 등 군 장비 모의체험 등을 통해 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군 특기를 설계, 군생활 정보제공,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기 위한 복합공간으로 올해 7월 1일 서울지방병무청 내에 개원했으며, 수도권 지역 병역의무자들에게 전문상담관들이 상시 병역진로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통해 병역의무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복무가 안정적인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 사실 아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영등포구, 풍수해 대비 육갑문 점검 및 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8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 주변에 설치된 육갑문의 개폐 훈련과 운전상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갑문은 평상시에는 한강공원을 오가는 차도나 보도이지만, 한강이 범람할 경우 도심으로 물이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여름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육갑문 개폐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들길나들목 ▲당산나들목 ▲여의도나들목 ▲양평나들목 육갑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훈련은 침수 상황을 대비한 현장 출동, 차량 및 보행자 통행 통제, 육갑문 폐쇄 및 개방, 통행 재개 순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운영 상태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이나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구는 사전 훈련을 통해 ▲수문과 권양기(수문 작동 기계)의 작동 ▲수문과 문틀 토사, 이물질 적치 여부 ▲수위계, 안내표지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홍수로 인한 한강 범람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기 때문에, 훈련 동안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구는 경찰서, 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통행 제한 시간과 우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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