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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장학금 전달식 개최

  • 등록 2020.11.18 09:33:0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이사장 신경숙)은 오는 12월 2일 오후 6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공군회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재한중국유학생, 다문화가정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한중 양국의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수행에 도움을 주고 양국 및 기타 국가와의 우호적 교류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매년마다 공정하고 엄선한 과정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한편, 지난 2004년 설립된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대한민국 외교부에 등록된 공익사단법인 단체로서 장학금 지급, 사랑의 연탄 나눔과 같은 나눔과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중 양국의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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