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영등포구,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 등록 2020.11.19 09:30:1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는 지역 내 대학생들의 겨울방학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1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매년 방학기간을 활용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운영하며, 관내 대학생들에게 학비 마련과 공직‧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해왔다.

 

구는 그간 청년의 수요와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아르바이트 선발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는 하계 방학 아르바이트 90명, 휴학생 대상 40명을 모집한 바 있으며, 이번 겨울방학 모집인원을 포함하면 총 230명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모집일(11월 23일) 기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방송통신·사이버대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모집인원 중 20명은 사회적 배려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자녀) △차상위계층(본인,자녀) △의료급여대상자(본인) △등록장애인(본인)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등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구 홈페이지(www.ydp.go.kr) 통합예약 카테고리를 통해 가능하다. 선발된 학생들은 근무 기간 중 구청, 동 주민센터, 관내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보조 ▲현장 조사 ▲민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업무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으며 구정 업무를 이해하고, 취업 역량도 쌓을 수 있다.

 

선발된 학생은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5시간 근무하게 된다. 근무 시간 및 요일은 배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임금은 중식비를 포함해 하루에 49,600원을 받으며, 근무일수를 모두 채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190,400원을 받는다.

 

구는 내달 8일 공개 전산 추첨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며, 추첨 참관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항목을 체크하면 된다. 선발결과는 12월 10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궁금한 점은 사회적경제과(02-2670-1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대학생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반적인 직무 내용을 알리고, 근무 기간 중 취업 교육, 간담회 등을 열어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과 자신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해 유동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다양한 구정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