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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확정

  • 등록 2020.11.27 11:37: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는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34억7,5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2018. 6. 13.)의 서울시장 선거비용제한액(34억9,400만원)에서 1,900만원 줄어든 금액으로,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서울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4.7%)을 적용해 산정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출은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446,006부이며, 위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전MCS(주) 남서울지사 ‘생명나눔 업무협약’ 통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전MCS(주) 남서울지사(지사장 백정현)는 지난 4월 22일 양천구에 위치한 강서양천지점에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남서울지사를 기점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눠 이원화로 진행하며, 이날은 1권역인 남서울지사, 남서울직할지점, 강서양천지점, 구로금천지점에서 86명의 직원이 헌혈에 동참했다. 특히, 한전MCS(주) 남서울지사(남서울직할지점, 강서양천지점, 구로금천지점)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원장 김상진)과의 ‘헌혈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서울지사 전 직원은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백정현 지사장은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통해 얻게 된 헌혈증서는 한국 소아암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MCS(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이자 한국전력의 자회사로서 전국 196개 지점에서 ESG경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많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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