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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면 9.15% 세액공제

  • 등록 2021.01.13 16:22: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6월, 12월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월 31일까지 전화,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전화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인터넷(https://etax.seoul.go.kr) 및 스마트폰앱(STAX)에서 납세자 정보 입력 후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원보다 5만대 198억 늘어난 총 2,685억원 규모다.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했다. 작년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 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 입법대응TF 운영 중단 촉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

서울남부고용센터, 항공산업 지상조업 분야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서울남부고용센터)는 지난 16일, 코엑스 마곡에서 강서구, 한국항공협회,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항공산업 지상조업 분야의 구인난 해소와 고용안정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화물 및 수하물 상하역, 케이터링 서비스, 항공기 유도 등 지상조업직의 인력 부족이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네 기관은 상호 협력해 고용노동부 사업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 연계한 선행훈련 과정을 개발‧운영해, 항공산업의 구인난 해소와 적응력 제고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자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협약식 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강서구청이 지원하고 있는 ‘2025년 제8회 항공산업 JOB FAIR’ 장소로 이동하여 채용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현장 채용관을 방문하여 참여한 기업 및 면접 대기중인 취업 준비생들과 소통하며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등 힘을 보탰다. 박해남 서울남부고용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은 네 기관이 협업하여 지상조업분야 일자리 매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관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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