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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 등록 2021.01.16 09:10: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권태미)는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차량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차량 화재는 주행 도중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하고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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