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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기찬 시의원, 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등록 2021.01.21 09:45:5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 및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원아들의 퇴원으로 이어져 원아수에 따라 지원되는 유아학비 역시 감소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교직원의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처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정적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이 매우 힘든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한 뒤,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재정부족으로 인해 그 역할에 한계가 발생되면 안된다”라며 재정지원방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는 유아학비를 조기 지급하고,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항목 중 학급운영비 및 교원기본급 등을 인상할 계획 등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찬 시의원이 조희연 교육감, 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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