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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걸 시의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회원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등록 2021.01.25 18:00: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걸)은 지난 21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도시공간개선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회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 등 도시건축 관련 대표 3개 단체 및 문화예술 인사로 구성‧설립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수탁기관(위탁기관 2021년 2월 1일~2022년 12월 31일)으로 선정된 바, 이날 간담회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회원단체장 상견례 및 전시관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석정훈 대표(대한건축사협회장)는 “전시관은 서울시의 도시건축 정책의 장이자 대외적‧대내적 소통의 장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시‧건축 관련 단체들의 합의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전시관의 기대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법인 설립취지와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걸 시의원은 “성공적인 정책‧사업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민관협력이 요구된다”며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산적으로 정책‧사업화될 수 있도록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도시공간개선단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전시 기획에서 결정, 관리, 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을 재검토하여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첨성대 전시’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한 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입지가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덕수궁, 서울광장 등 서울시의 주요 시설들과 인접해 일반시민들의 접근도 및 이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도시‧건축 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 사항과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열린 주제와 시설로 전시관을 운영하되,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도 개최되므로 전시관 프로그램과 비엔날레를 긴밀히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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