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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등록 2021.02.01 14:05: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백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8천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 “신속한 심의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속통합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간 100회에 달하는 위원회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One-Team)’으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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