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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등록 2021.02.01 14:05: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백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8천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윤건영 의원과 정책 간담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지역 경계를 넘어선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윤건영 국회의원(구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과 정책 공조에 나섰다. 조유진 예비후보 측은 지난 3월 31일 저녁, 윤건영 의원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영등포와 구로의 공통 관심 현안 해결 및 서남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영등포와 구로의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논의 사항은 ▲지상 철도 1호선 지하화 조기 추진 ▲안양천·도림천 명품 하천 조성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및 전환 등이다. 특히 조 예비후보는 “영등포와 구로는 생활권과 교통망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서남권 공동 발전 모델’을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예비후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에게 영등포가 직면한 다양한 행정 수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 예비후보는 영등포의 재도약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필수적임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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