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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의료관광 홍보 위한 몽골어 SNS 개설

  • 등록 2021.02.05 09:05: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구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와 관광정보를 국내‧외 의료관광객에게 더욱 생생히 전달하기 위한 다국어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나섰다고 지난 1월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5월 영등포 의료관광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태국어·베트남어·영어 지원) ▲웨이보(중국어 지원) ▲페이스북(러시아어 지원) ▲인스타그램(국문·영어 지원) 등 총 4개의 다국어 채널을 개설했다.

 

이들 SNS 채널은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생산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운영 8개월 만에 총 5만3,339명의 팔로워 수와 200만 회 이상의 게시물 노출을 달성, 대한민국 의료관광을 대표하는 홍보 채널로 발돋움했다.

 

이에 힘입어 구는 올해 몽골어로 된 페이스북 채널을 신규 개설했다. 이를 통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VR 병원 홍보 콘텐츠, 의료관광 테마별 코스 소개 콘텐츠 등을 홍보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영등포 의료관광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온택트(On-Tact)가 일상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의료관광 상담 수요에 맞춰 특화사업자 및 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영등포 의료관광 Q&A와 온라인 문의 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에 이어 2018년 특화사업자 의료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스마트메디컬특구 공식 SNS 채널, SNS 서포터즈 등을 통해 영등포 의료관광 특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내‧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SNS를 통해 영등포 의료관광에 관심 있는 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운영으로 의료관광객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 의료관광 SNS 채널 주소

웨이보(중문): https://www.weibo.com/u/7459725310

 

페이스북(베트남어,태국어,영문): https://www.facebook.com/YSMZ.EN/

페이스북(러시아어): https://www.facebook.com/YSMZ.RU/

페이스북(몽골어): https://www.facebook.com/YSMZ.MN/

인스타그램(국문, 영문): https://www.instagram.com/ydp_tourism/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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