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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당산 반도보라빌, 일조권·사생활 침해 항의 릴레이 시위

  • 등록 2021.02.05 15:57: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해 7월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산2동 이화산업 부지(영등포구 당산동5가 9-4, 9-9)에 연면적 83,755.68㎡, 지상 20층/지하 4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신축되는 것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같은 해 10월 알려지게 되면서 해당 부지 앞 반도보라빌 주민들은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까지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11월부터 구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20층 아파트형 공장이 건축될 경우에는 아파트 건물과의 거리는 약 10~15m 정도”라며 “20층 공장에서 밖을 내다보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주민들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주민들은 낮 시간에도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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