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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1.02.08 10:28: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월 5일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없었으며 이 의원은 명확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준비해왔다.

 

이병도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이 더 체계화되고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분쟁조정협의회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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