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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21.02.09 17:07:5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서초구가 2월 8일자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서는 총 6,395가문 32,376명이, 지역에서는 총 1,198가문 5,989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 초청과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주차요금 감면 등 의전상 예우와 혜택 제공이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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