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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영등포구청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02.15 13:31:39

[영등포구청=이천용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대환)와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은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협약식에는 김대환 지사장과 채현일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를 가진 영등포구청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개인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신청 평가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영등포구청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정책 수립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대환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등포구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효율이 나아져 대국민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영등포구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공직에 들어온 장애인 공무원들이 장애와 상관없이 자기역량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에 출연 및 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

영등포구, ‘하수관로 구조개선공사 ’본격 추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여름철 극한호우에 대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하수관로를 파악하고 침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 ‘침수 피해 제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영등포구 일대에 쏟아진 시간당 111㎜의 극한호우로 인해 대동초, 성락주유소 및 대림우리시장 주변이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는 당시의 침수 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영등포구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관내 52개 하수관로의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용역 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52개소 중 1순위 지역인 경인로77길 일대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2월에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 2·3순위 사업인 ‘대동초 및 성락주유소 사각형거 구조개선공사’는 현재 착공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오는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가 끝나면 물길이 갑자기 좁아지던 하수관로의 병목 지점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배수 용량이 커진다. 특히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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