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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고유명절 설 맞이 식료품 복주머니 전달

  • 등록 2021.02.16 11:55:5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독거 어르신 390명을 대상으로 식료품 복주머니를 전달했다. 지역 내 주민들과 함께 모여 명절을 맞이했던 이전과는 달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올해는 비대면 물품 전달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식료품 복주머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후원처들을 통해 백미, 잡곡, 라면, 귤, 김, 참치캔, 마스크 등 지역 내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지역사회의 온기와 정성이 담긴 복주머니는 방역수칙 준수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신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 방문을 통해 전달했다.

 

유지연 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과 독거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나마 따듯하게 설 명절을 나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후원자,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전화(02-831-2755)로 문의 할 수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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