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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창구 신설

  • 등록 2021.02.17 15:00: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야간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어린이집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기존엔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또, 올해 야간,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제공이 가능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171개소에서 250개소로, ‘365열린어린이집’을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대도시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이 많아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이 서비스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2018년 실시한 서울시 지역사회 중심 영유아보육정책 연구에 따르면, 야간보육반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13.4%는 어린이집이 ‘야간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아서, 7.5%는 원하는 시간만큼 쓸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야간보육 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2.3%에 불과해 잠재적인 야간보육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어린이집 야간연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가정 및 국공립어린이집(2,585개소, 서울시 어린이집의 48.1%)에 다니는 가정(부모, 보호자 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iseoul.seoul.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 내용이 전달된다. 가정에서는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보육 대상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야간보육 이용(월 60시간한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야간반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야간보육교사 수당 또는 인건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에서 야간보육 신청 시 야간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실시해 위반어린이집에 행정조치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올해 250개소까지 확대되는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이하 거점어린이집)’은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이용 대상이다. 평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건강한 저녁 식사와 또래와 함께하는 안전한 보육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육료가 전액 정부 지원되나 유치원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일부 보육료를 부담한다. 아동이 석식을 이용할 경우 2천원 내외의 석식비를 가정에서 부담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거점어린이집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 정부평가 A등급인 전 유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연말까지 총 250개소로 늘어나면 가정에서는 보다 가까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65열린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신정, 설·추석 연휴, 성탄절을 제외하고 서울시 거주하는 6개월 이상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365열린어린이집은 최소 1시간부터 최대 5일까지 연속이용이 가능하며, 가정에서 부담하는 보육료는 시간당 3천원이다. 어린이집연장보육 대상 아동은 야간 및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식사 이용 시 2천원의 식대를 가정에서 부담한다.

 

현재 365열린어린이집은 4개소이며, 연말까지 6개소를 추가 지정해 지역적 차별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신청 및 예약 또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어린이집 정보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올해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야간연장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잠재적인 야간보육 수요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며 “야간연장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를 통해 맞벌이 가정, 야간근로 가정의 촘촘한 돌봄수요 제공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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