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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

  • 등록 2021.02.17 15:19:5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총 5만3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문신,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완화되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전 선별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은 서울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첫 번째 현역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한승현(19세)군은 “오늘,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병무청 방문이 다소 긴장되었지만, 현역판정을 받아 뿌듯하다”며 “단순히 병역판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정보까지 자세하게 적힌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를 받고 보니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기분”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년도 검사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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