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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02.22 17:10: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등포구청 소통방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채현일 구청장과 서승원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의 관계직원 등 총 6명이 함께 참석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구는 이번 협약의 성사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란우산’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금 납입이 가능하다.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수령하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연복리 이자 지급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영등포구 소상공인에게 가입일로부터 매월 1만원씩, 1년간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며, 가입장려금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제공된다.

 

올해 3월 이후의 신규 가입자부터 장려금 혜택이 적용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 가입창구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에 접속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구와 중앙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과 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구는 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의 융자 지원이 가능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영등포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을 시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힘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위협과 폐업의 어려움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사업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중앙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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