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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슈퍼힘찬이 2호’ 박세진씨 축하

  • 등록 2021.02.23 11:49:2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3일 병무청의 ‘슈퍼힘찬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역판정을 받은 박세진씨를 축하하며 격려했다.

 

서울병무청 ‘2021년 슈퍼힘찬이 2호’ 박세진씨는 시력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아 현역병 복무가 어려워지자 시력교정수술을 통하여 공군 입대 희망을 이루고자 ‘슈퍼힘찬이 프로젝트’에 지원해 서울병무청과 무료치료지원 협약을 맺은 강남베스트성모안과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역입영의 꿈을 이루게 됐다.

 

박세진씨는 “병역 자진이행자에게 제공되는 모집병 지원 시 부가되는 가점과 입영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해주는 추가 혜택을 활용해 빠르게 현역복무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슈퍼힘찬이 프로젝트’는 병무청과 후원기관이 협업을 통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시력 및 신장체중 사유로 4급 또는 5급 판정받은 사람이 현역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후원을 통한 질병 치유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시작된 슈퍼 힘찬이 프로젝트를 통해 작년 12월 기준 전국 196명이 무료치료를 받고 현역으로 입영하였거나 입영을 기다리고 있으며 서울에서 10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질병을 치유하고 자발적으로 군에 입영하는 젊은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안과 수술 등 경제적 부담으로 입대를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가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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