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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정협 권한대행, 신임 서울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임명

  • 등록 2021.03.30 18:00: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오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장경임 現 성동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에게 제12대 서울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장경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1998년 의용소방대에 입대, 20년 넘게 소방업무보조, 재난예방, 봉사활동 등을 펼쳐왔다. 지난 제11대 서울시 의용소방대에선 수석여성부회장을 맡아 의용소방대의 발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장 신임 회장은 올해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년 동안 4,382명의 서울시 의용소방대원을 이끌게 된다. 현재 서울에는 25개 자치구에 195개 의용소방대가 설치, 활동 중이다.

 

서울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의용소방대 간 소방재난업무 정보교환,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 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역 의용소방대는 화재현장의 소방업무보조(작년 16,189건, 46,235명 활동),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3,430명 활동) 등을 통해 재난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6,848회, 5,097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전역에서 4,3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지역의 보이지 않는 돌봄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시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장경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활동은 물론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늘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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