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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인증 취득

  • 등록 2021.04.01 13:30:3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제1스포츠센터가 대한생존수영협회가 주관하는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은 2021년 3월 25일부터 2022년 9월 24일까지다.

 

생존수영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생존수영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기여한 시설을 대상으로 대한생존수영협회에서 수영장 안전성, 안전 관련 용품 구비유무, 생존수영 교육 적합성, 위생·청결 상태 등의 평가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윤기 이사장은 “이번 인증은 지난해 9월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KSPO 45001) 획득을 토대로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등 실행력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며 “영등포구 구민들에게 양질의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욱 안전한 수영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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