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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홍보역량 강화 위한 랜선 교육 실시

  • 등록 2021.04.01 17:16:3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교육을 통해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별 언론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언론홍보의 역할과 중요성, 보도자료 작성법 및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병무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누적된 성공·실패 홍보사례를 통해 잘한 점과 부족한 점 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언론 홍보의 마인드와 역량을 강화해 병무행정의 주요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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